내용증명 작성기

상황을 입력하는 대로 미리보기에 우체국에 바로 낼 수 있는 형식의 내용증명 문안이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예시 내용이 채워져 있습니다. 내 상황으로 바꿔 입력하세요.
1. 어떤 내용증명인가요?

2. 보내는 사람 (발신인)
3. 받는 사람 (수신인)
4. 무슨 일이 있었나요?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146조).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실거주, 3기 이상 차임 연체처럼 법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입력하면 본문에 한 문단으로 들어갑니다.

5. 언제까지, 어디로

6. 첨부서류가 있나요? (선택)

적으면 본문 아래에 첨부서류 목록이 붙습니다. 첨부서류도 내용증명 문서와 함께 3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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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실

변호사 김성훈
  • 사법연수원 38기
  • 변호사 · 변리사 · 세무사 · 공인중개사
  • 전 법무법인 서우인, 법무법인 안산 대표변호사
  • 현 서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 손해배상법 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 공인노무사 민법 수험서 ‘테마민법’ 편찬

내용증명이 가진 법적 의미가 크지만 용도에 대한 오해와 비용 부담으로 잘못 이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쉽게 내용증명의 용도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진심과 고민을 담아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적절히 활용하시면 비용 부담 없이 중요한 법률활동을 해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법률문제를 모두 아우르는 완벽한 도구는 없습니다. 규모가 크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은 문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변호사의 조언을 활용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담 방법

작성기에서 만든 문안을 검토받으려면 포인트 상담(게시판)이 알맞습니다. 문안이 자동으로 들어가고 비용도 가장 적습니다.

작성한 문안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상담등록]을 누르면 검토실 글쓰기 창으로 넘어갑니다. 그곳에서 내용을 더 고치거나 보탠 뒤 올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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